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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광덕 판결문 불법유출 국회의원 재산

영상이와 2019. 4. 13. 17:51

지난 2017년 6월 자진해서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40년 전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 유출 경위를 놓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판결문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설전을 벌였던 적이 있죠!

이정렬 전 부장판사는 당시 tbs라디오 '색다른 시선, 김종배입니다'에 출연해 "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사소송법상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이 판결문을 구한 것은 가사소송법 위반"이라고 말했답니다. 아우러 "인사청문 과정에서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"고 덧붙였습니다.

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법원에 안 전 후보자의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법사위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으므로 법적 절차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.

이에 대해 주 의원은 "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사건번호, 해당 법원, 당사자 이름을 알면 바로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다"며 당일 판결문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전했죠.